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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피의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알아보자[법알못에서 법잘알이 되어보자!]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해자 :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피의자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청구권(184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
법/법 용어
2020. 11. 27.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