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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개념 (1)
푸르생 스토리
원고와 피고 뭐가 다를까?[법알못에서 법잘알이 되어보자!]
당사자 : 원고와 피고 가장 먼저 원고에 대하여 정의 하여 보자.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출처. 위키피디아 소송 당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 조직이나 기업, 단체 혹은 이익 집단이나 대학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할까? 형사 소송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법/법 용어
2020. 11. 27.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