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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뭐가 다를까?[법알못에서 법잘알이 되어보자!] 본문
당사자 : 원고와 피고
가장 먼저 원고에 대하여 정의 하여 보자.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출처. 위키피디아
소송 당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 조직이나 기업, 단체 혹은 이익 집단이나 대학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할까?
형사 소송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개인이나 집단이 연방 법이나 주 법을 어겨서 정부가 이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게 싫어서 소송이라는 방식을 피한다.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법률 분쟁은 일반적으로 볼 수있는 사례인데,
이를테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 같은 것이다.
이런 유형의 소송은 개인적인 것이며 정부나 기업의 정책을 바꿀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사적인 법률 분쟁은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거나, 혹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개인 상해 소송이나 제조물 책임 소송은 그 자체로 보상을 위한 소송이지만,
동시에 소송 대상 기업의 활동 방식이나 제조물을 바꾸려는 의미도 들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송 당사자 : 원고와 피고 (미국의 사법 제도,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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