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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고 (2)
푸르생 스토리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해자 :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피의자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청구권(184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
당사자 : 원고와 피고 가장 먼저 원고에 대하여 정의 하여 보자.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출처. 위키피디아 소송 당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 조직이나 기업, 단체 혹은 이익 집단이나 대학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할까? 형사 소송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