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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피의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알아보자[법알못에서 법잘알이 되어보자!] 본문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해자 :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피의자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청구권(184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 적부심사청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12조 6항, 형사소송법 214조의 2).
[네이버 지식백과] 피의자 [suspect, 被疑者] (두산백과)
피해자
즉 침해법익(侵害法益)의 주체로서, 예컨대 상해(傷害)를 입은 자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등이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750조), 형사상으로는 고소(告訴)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23조). 고소를 한 사건(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260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이 되고,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압수된 장물(재산범에 의하여 침탈된 물건) 혹은 그 대가에 대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333 ·133 ·134조).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阻却事由)가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24조).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양형(量刑)의 조건으로 참작되며(51조), 권리행사방해죄나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가 된다(328 ·344 ·354 ·361 ·365조 등).
[네이버 지식백과] 피해자 [被害者]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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