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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수인의무(受忍義務)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찾아 보도록 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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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무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의무이다.
예를 들자면, 나의 사유지 혹은 집에 타인이 들어와 공사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의무이다.
수인의무(受忍義務)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걸까?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에서
13. 행정강제 란에
나. 대집행에서 비롯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대집행이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집행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알기 쉽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므로
아래 링크 참조
수인(受忍)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 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구체적인 예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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