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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 용어

필리버스터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푸르생 2020. 12. 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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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관련 영상. 출처. JTBC 유튜브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미지 출처. JTBC 유튜브

 

'공수처 법으로 국내가 떠들썩한 요즘 국민의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국민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무제한 토론전을 펼칠것이다.'

 

 

지난 12월 8일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천태만상 코너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의 토론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공수처법 통과 사안에 대하여 날치기 라는 주장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예고 하였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그거 보통일 아니다. 그거 하더라도 법 통과 될텐데 굳이 힘 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주장을 하였다.

 

자 여기서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가지는 절차는 무엇일까?

 

 

* * 과거 사례 * *

 

출처. YTN

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재등장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9일간 지속 되어 마침표를 찍었다. 

 

 

9일 만에 마침표, 필리버스터 192시간의 기록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재등장한 무제한 토...

www.ytn.co.kr

 

필리버스터란(Flibuster)

 

핵심키워드 (합법적 수단, 의사 진행 지연, 무제한 토론)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의 시초는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연간 의회 일정

 

필리 버스터의 유효일은 이 해당 회차 기간 내에 결과를 보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무제한 토론을 펼치더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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