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생 스토리

[저작권 침해 판결문] [노래, 영상, 클립 등등의 디지털 저작권 판결문 모음] 과거 2005년도 벅스뮤직 저작권 위반 판결문 내용. 본문

법/판결 사례

[저작권 침해 판결문] [노래, 영상, 클립 등등의 디지털 저작권 판결문 모음] 과거 2005년도 벅스뮤직 저작권 위반 판결문 내용.

푸르생 2020. 11. 25. 11:59
728x90
반응형
SMALL

 

요즘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등 유튜브 동영상 활동에 있어

저작권 이슈는 무시 못할 주제인데요.

과거에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이하 판결문 출처.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참고 하였습니다.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본

("벅스뮤직" 사건)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전문. 

요약.

사 건 2005노480 가. 저작권법위반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1.가. 박OO, A주식회사 이사

2.가. 변OO, 주식회사B 이사

3.가.나. 이OO, C주식회사 대표이사

4.가. A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

5.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안OO

 

항 소 인 피고인 박OO, A주식회사, 주식회사 B

및 검사(피고인 박OO, 변OO, 이OO에 대하여

검 사 민OO 변 호 인 법무법인 OO(피고인 박OO, A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임OO, 임△△ 변호사 김△△(피고인 변OO, 주식회사 B를 위한 사선 및 피고인 이OO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3고단6560, 2003고단7900(병합), 2003고단9434(병합), 2003고단9864(병합), 2003고단10274(병 합), 2004고단(1275(병합), 2004고단4133(병합), 2004고단582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06. 2.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OO, 변OO, A주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유죄부분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이OO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박OO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변OO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이OO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박OO, A주식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일시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박OO, A주식회사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복제일시에 그 각 판시와 같은 각 복제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 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박OO, A주식회사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복제일 시에 그 각 판시와 같은 복제행위를 하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저작인접권의 귀속에 관한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박OO, A주식회사의 각 원심 판시 1, 2항 기재 각 범행은 친고죄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음원에 대한 각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갖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음반제작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저작인접권을 양수 한 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데, 피고인 박OO, A주식회사를 고소한 이 사건 고소인들 중 상당수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고소인들이 모두 적법한 고소권자 인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박OO, 변OO, 이OO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박OO: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변OO: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OO: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박OO, 변OO, A주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이OO에 대한 저 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 로,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전의 각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는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1 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다만, 위 1의 가의 (4)항 기재의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 - 7 - 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6. 범죄사실

피고인 박OO은 2000. 2.경부터 2005. 3. 31.경까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이고, 피고인 A주식회사는 유무선망을 통한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며, 피고인 변OO은 2000. 4. 2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재직하면 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을 통한 한국 및 외국의 대중음악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이OO은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박OO은

2000. 2.경부터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A뮤직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여 회원증가를 도모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 배너 광고 등을 유치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거나 채팅, 영화, 음악메일, 컬러링 등 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 8.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1 소재 피고인 A주식회사 사무실에 서, 2002. 8. 8. 발매된 앨범명 미상의 음반에 수록된 가수 이현욱이 부른 ‘꿈을 꾼 후 에‘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 인 박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 원에 대한 피해자 OOO 대표 OOO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원표시 ‘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 저장한 음원 파일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음악 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2003. 5. 1. 이전까지는 스트리밍서비스(Streaming Service)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이용자의 접속증 가에 따라 위 사이트의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여 기존의 인터넷 접속회선과 서비스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비스 방식을 다운로딩 서비스(Downloading Service) 방식인 HTTP 방식으로 변경한 다음

2003. 5. 5.경부터 2003. 5. 1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KT IDC센 터에서, 위 A뮤직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3집 - Extreme Happiness'라는 앨범 에 수록된 가수 UN이 부른 ‘Crazy for you’라는 노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취하게 하면서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던 위 노래의 음원파일을 83,915 회에 걸쳐 다운로딩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줌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OOO 대표 OOO의 저작인접권을 83,915회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1)의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접속횟수‘란 기재 각 횟수에 걸쳐 각 침해하고,

 

... 중략

 

혐의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요약해 보자면.

2001년도 부터 A뮤직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으로 각종 음원들을 사이트에 올려

사이트에 배너와 광고등을 광고 의뢰자들로부터 사익을 챙겨 수익을 내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 박OO, 변OO, 이 OO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 >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