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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판결사례][00은행 관계자 위조 수표 사건]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위조 수표 지급의 효력에 관한 판결 본문

법/판결 사례

[위조수표 판결사례][00은행 관계자 위조 수표 사건]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위조 수표 지급의 효력에 관한 판결

푸르생 2020. 12. 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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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헤럴드 경제

     원고 A 씨는 자신이 예치하고 있던 3억의 금액을 출금하면서 자기 앞 수표를 4장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에서 자기 앞 수표를 발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B 씨에게 C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C 씨 왈 '자기 앞 수표를 원고 A 씨에게 발급 전 잠깐 수표를 빼돌려 위조 수표를 만들어 원고에게 주자'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은행 관계자인 B 씨는 그 제안을 받게 되는데.... 위조수표를 은행에서 발급받은 원고측에게 3억의 돈을 발급 하여야하는지에대한 법의 관점에 대한 의견 대립에 있어 판사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자 한번 판결을 보시죠.

 

인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위조수표 지급의 효력

피 고        00 은행

원고        이 00

 

결과        원고 승소

 

판 결 선 고     2006. 2. 7.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04. 10. 5. 피고 은행에서 3,0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자기 앞 수표 4장(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

    2. 소외 김 00, 김 00, 송 00, 홍 00, 안 00 등이 공모하여, 홍 00은 2004. 8. 경 안 00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자기 앞 수표의 액면금 및 수표번호 등의 정보내용(이하 ‘자금 표’라 한다)을 빼내 달라고 의뢰하고, 안00이 ‘벤000 주식회사’의 계열사 사장인 오00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자금표를 빼내어 이를 건네주자, 2004. 9. 21.경 및 2004. 10. 5.경 이틀 에 걸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 은행에서 송00을 통하여 위조에 사 용할 자기 앞 수표 22만원권 2장, 33만원권 1장, 27만원권 1장 등 4장을 발행받아 이를 조00에게 전달하고, 조00, 김00 등은 위 자기앞수표 4장 을 이용하여 홍00가 안00을 통해 입수한 자금표 대로 자기앞수표 10억 원권 2장, 5억 원권 2장 등 액면금 합계 30억 원 상당의 수표(이하 ‘이 사건 위조수표’라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송 00에게 건네주고, 송 00은 2004. 10. 6. 15:50경 의정부시 00동 00-0에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원00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그곳 직원인 이00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억원, 00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송00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로 2억 원, 유 00 명의의 예금계좌로 15억 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으로부터 합계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10. 12. 소외 주식회사 00 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수표들이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위 주식회사 00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였다. 

 

○ 쟁점

위조수표 지급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지급인의 선의 면책에 관한 규정인 수표법 제35조는 수표가 진정한 것 이어서 유효한 지급 위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인의 책임을 경 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지급 위탁이 없는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표법 제35조에 의한 면책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1. 3. 9. 선고 70이다 2895 판결 참조), 지급인의 면책에 관한 특별법규나 상관습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 자기 앞 수표의 거래에 관한 면책약관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위 조수 표의 경우에는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나 오 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고, 또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수표금 청구는 권리남 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나 오 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 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권리남용 내지 신의 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거시한 사정만으로 원 고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예비적으로,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 오00 가 이 사건 위조수 표 범죄행위에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 사건 위조수 표 범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표들 을 2박 3일간 보호예수 하는 등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가사 원고에게 공동불법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피용자인 오 00가 이 사건 위 조수표 범죄행위에 가 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 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수표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수표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호증의 1, 8, 12의 각 기재 및 을 제9호증의 3, 7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오00가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의 공범인 안00에게 알려주고, 안00의 요구 에 따라 이 사건 수표들을 00은행에 보호예수한 사실 및 오00가 안00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 으로 원고나 오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 다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3 호증의 1, 2, 갑 제14 호증, 을 제9 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을 제9호증의 3, 7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오 00가 안 00을 통 하여 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는 30억 원으로 싸게 구 입 하려고 한 사실 및 ② 안 00이 오 00에게 “채권을 가진 자 측에서 돈 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원본수표 의 사본과 그 수표를 찾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오00는 수표사본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표 들에 대한 수표번호, 금액, ARS(은행 콜센터의 자동조회시스템) 번호 등이 기재된 자금표만을 안00에게 건네주었고, 안00은 오00에게 30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④ 피고 보조참가 인은 원고 및 위 오 00을 이 사건 위조수표 범행 등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05. 12. 8.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 정 되고, 오 00가 미화 5,000달러를 벌기 위해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 00을 소위 전 주(錢主)에 불과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피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위조된 자기 앞 수표가 지급 제시되어 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 지급의 효력, 즉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사례입니다.

 

   “지급인의 선의 면책에 관한 규정인 수표법 제35조는 수표가 진정한 것이 어서 유효한 지급 위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인의 책임을 경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지급 위탁이 없는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 는 수표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고,

 

   한편,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위조된 자기 앞 수표에 대하여 은행 이 이를 지급한 경우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면책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출처. 전국 법원 주요 판결

 

후기.

     2006년도에 그것도 제1 금융권인 은행에서 위조수표를 발급받은 원고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위조수표를 발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자신이 그것으로 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원고 쪽에서 승소를 하였다니 참 다행이네요. 판결문에는 원고가 돈을 돌려 받았는지는 안나와서 어째 좀 찜찜한 감은 있으나 인터넷 기사를 알아보더라도 나오는게 잘 없네요. 하지만 비슷한 사건 하나는 찾았으니 재미삼아 한번 읽어 보세요.

 

 

위조수표에 수억 선뜻…한심한 농협-프린트화면

 

biz.heraldcorp.com

 

여기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혹시 원하시는 판례 혹은 판결문이 있으시다면 요청해주세요. ㅎㅎ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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