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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요즘 스토킹 문제로 궁금한 스토킹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 본문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5, 7, 8, 12, 13, 14, 15, 18, 19, 20, 25, 30, 31, 33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증인 홍○○,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피고가 알게 된 배경
원고는 남편과 세 딸이 있는 가정주부로서 2001. 9.경부터 인천에서 ‘00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00고등학교 영어교사로서 2001.경 원고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놀러가면서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의 행위
(1) 그 후 피고는 술에 취해 원고의 노래방으로 전화하여 원고가 받으면 전화를
끊고, 자주 노래방에 혼자 와 2, 3시간 가량 놀다가기도 하고, 원고에게 함께 식사나
차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계속 노래방에 와서 자신을 괴롭히자
2002. 2. 28.경 박00에게 위 노래방을 권리금 4,000만 원을 포함한 6,400만 원에 양도 하였다.
(2) 원고가 노래방을 처분한 이후에도 피고는 수시로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2003. 5.경에는 원고의 남편 김○○이 피고로부터 원고
에게 자주 전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그 문제로 원고와 김○○ 사이
에 자주 다툼이 발생하였다.
(3) 원고의 딸인 김□□은 2004. 7. 일자불상경 20:00경 피고의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원고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
(4) 피고는 2004. 10. 15. 및 같은 달 2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차용
하지도 않은 돈과 원고에게 사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 ·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피고가 2004. 11. 12. 00:13경부터 01:43경 사이에 원고의 집으로 17차례나
전화를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2293호로서 접근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였고, 2004.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와 원고의 딸들
의 의사에 반한 접근을 금지하고, ② 원고와 원고의 딸들에 대한 면담 강요, 전화, 팩
스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의 방해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
졌다.
(6)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2005. 2. 5. 21:00경 원고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였다.
다. 원고의 피해
(1) 원고는 2003. 6. 10., 같은 달 16. 및 2005. 5. 13., 같은 달 30. 인천 부평구
소재 00 정신과의원에서 불면 및 불안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트집 잡는 남편과의 잦은 불화로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혼한 여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수년간 손님
을 빙자하여 원고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편지를 보냄으로
써 원고 사생활 내지 가정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고 급기야 별거에 이르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괴롭힌 기간, 그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위 인정사실 외에도,
① 피고는 2001. 12. 27. 01:50경 위 ‘00노래방’ 및
2002. 7. 중순경 인천 소재 한국교원조합 사무실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하였고,
② 피고가 위 노래방에 거의 매일 놀러 와 원고에게 추파를 던지고, 밤낮으로 원고에게 전화 함으로써 이를 견디다 못한 원고가 급히 노래방을 처분하면서 6,600만 원에 양수한 노
래방을 6,400만 원에 처분하고 시설비 900만 원도 회수하지 못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③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집으로 계속 전화하여 원고의 남
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원고를 협박하고, 원고의 이웃과 피고의 직장 사
람들에게 “원고가 피고를 따라다녀 못살게 군다”,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에게 당뇨가 발생하고 정
신과 치료를 받게 하여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④ 원고로부터 2001. 10. 19.
13만 원, 같은 해 10. 23. 5만 원, 같은 해 11. 11. 2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8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① 먼저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함
으로써 원고에게 당뇨 등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6호증의 각 기재, 위 홍○○, 이○○의 각 일부 증언은 원고가 작성한 서면이거
나 또는 원고의 진술내용을 듣고 기재하거나 전언한 것일 뿐 아니라 을 1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4, 5, 25, 26, 28호증, 갑 29호증
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고,
②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노래방을 급히 처분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
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 갑 2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로
부터 218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8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에 관
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18.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