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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몰카 판결문]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A 모씨 처벌 얼마나 받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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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몰수 등을 선고한 사례.
이미지과 내용은 무관합니다. (참고자료 출처. 아프리카 tv BJ 김옥분.)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은 점점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몰카 범죄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개(아이폰6,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 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3. 22:30경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 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박○○(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 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 1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울산 남구 대학로 일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 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2. 19. 18:40경 울산 남구 D ‘○○스’ 화장품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 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근처에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 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박 OO, 김 OO, 이 OO, 강 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저장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누락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범행에 이용한 종이백 등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전국 법원 주요 판결
후기.
이번 판결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몰카 범죄를 15번 이상의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었으며 이번 판결문으로 인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교도소라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나올 정도로 사회 현상이 생기는 요즘 시기에 저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 글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몰카 관련된 법이 강하게 개정되어서 몰카범죄에 대해 꿈도 못꾸게 되어서
몰카청정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여기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혹시 원하시는 판례 혹은 판결문이 있으시다면 요청해주세요. ㅎㅎ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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