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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판결문] 블로그와 개인 웹사이트에 타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게제 하여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본문

법/판결 사례

[저작권 침해 판결문] 블로그와 개인 웹사이트에 타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게제 하여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푸르생 2020. 11.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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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블로거)는 법 관련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을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요즘 블로그 뉴스 기사들을 무단으로 퍼가서

자신의 게시글에 게시하려는데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해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내용

이용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교사,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서

 

1. 사건번호, 사건이름, 선고일자  

※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 2006. 7. 21. 선고(민사합의 62부, 재판장 강민구)

 

2. 당사자와 소가 금액

※ 원고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아이앤비 외 3인

  ※ 피고 : 주식회사 네오위즈

※ 청구금액 : 867,000,000 원 및 지연손해금

 

3. 사건 요약

가. 원고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및 연예 관련 뉴스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고,

또 위 기사 및 사진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 케이션, NHN 주식회사 등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www.sayclub.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웹사이 트를 통해, 회원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인 ‘세이 테마’ 서비스와

회원들이 많이 찾은 뉴스 기사에 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이용자들이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뉴스기사 및 사진을 피고의 ‘세이 테마’ 서비스 게시판에 무단 게재하였고, 한편, 피고는 로봇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수집하여 자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의 웹페이지에 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3줄가량의 일부 내용,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하였고, 이용자가 위 제목, 내용, 사진을 클릭하면 독립된 창을 통해 해당 기사가 게시된 웹페 이지로 링크되도록 하였다

풍류의 한마디 : (웹사이트 운영자는 최대한 저작권 훼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4. 쟁점

가. 이용자들이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 게시판에 원고들의 뉴스 기사 및 사 진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교사․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교사하 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서비스가 무단복제 게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게시판 기능 외에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들이 매일 게시판에 올라오는 만 여건의 게시물을 일 일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방조 책임 역시 인정하 기 어렵다.

(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쟁점 문 이네요. 확실히 제 생각으로도 운영자는 이를 방관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게시자는 따로 있는데 모든 책임을 운영자가 떠 맡는것도 말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나.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고들의 뉴스기사의 제목, 일부 내용,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다시 원고들 또는 제삼자의 해당 홈페이지로 링크시킨 것이 저작권 침 해행 위인지 여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뉴스 기사의 제목, 일부 내용을 게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 게재 부분이 어문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사진을 작은 이미지로 축소하여 허 락을 받지 않고 게재한 행위는 원고들의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나,

① 피고가 원고들의 뉴스기사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를 설정하면서 링크되는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사진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용자들은 링크된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게시된 원래의 사진 을 보게 되는 점,

위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중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면에 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등 이를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피 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결론(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6. 이번 판결의 의의

⑴ 서비스의 기능․제공방법 등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 여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의 방조책임을 부정하고,

⑵ 검색과 하이퍼링크를 주된 이용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 할 때 본건의 경우 링크를 설정한 구체적인 방법에 비추어 공공성이 일부 인정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과정에서의 저작물의 부가적 인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사진을 축소한 이미지를 게시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 판결 > 대국민서비스

링크 : 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897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www.scourt.go.kr

 

읽어보니 좀 감이 오시나요?

피의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건 사람입니다.

 

소송금액이 8억6천7백만원 정도로 소송을 건 사건인걸 감안하면

사이트의 규모가 어느정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사님은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하여금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주요 포인트로

저작권 훼손을 하지않으려는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퍼온 그림 혹은 게시글에 출처에 대한 링크로 하여금

해당 기사를 들어가서 살펴 볼 수있게한점도 크게 작용한듯합니다.

 

자 ! 다음 판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 됩니다. 

다음에 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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